보험회사와 보험수익자 사이에 보험금 지급을 놓고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17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보험수익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화물 리프트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후 A씨의 누나 B씨는 A씨가 사고 한 달여 전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동부화재에 상해사망보험금 2억1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A씨가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실제로 A씨는 보험 계약 당시 종사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업’이었다.
이에 보험사는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B씨도 해당 소송 도중 반소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 맞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보험금 청구는 인용했다.
A씨가 고의로 업종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험금 지급사유를 인정한 것이다.
보험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떤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봤다.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이를 전제로 원심이 본안에 관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과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 외에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실무는 위와 같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 판단을 해 왔는데, 이 판결은 이와 같은 종래의 재판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17일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보험수익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화물 리프트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이후 A씨의 누나 B씨는 A씨가 사고 한 달여 전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동부화재에 상해사망보험금 2억1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A씨가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실제로 A씨는 보험 계약 당시 종사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지만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업’이었다.
이에 보험사는 B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B씨도 해당 소송 도중 반소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 맞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보험금 청구는 인용했다.
A씨가 고의로 업종을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보험금 지급사유를 인정한 것이다.
보험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떤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먼저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봤다.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불안ㆍ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며 “이를 전제로 원심이 본안에 관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대 의견도 존재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과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사정 외에 추가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재판실무는 위와 같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 판단을 해 왔는데, 이 판결은 이와 같은 종래의 재판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