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임의로 이송병원 지정, 사설구급대 호출 이해못해”
요양원 “보호자 동의하에 절차대로 진행” 태백시 소재 한 요양원에서 응급 입소자 대응 과정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었다. 병원 지정 및 후송과정에 있어 보호자의 동의 여부가 갈등의 쟁점이다.
최근 한 매체는 태백시 소재 모 요양원의 한 입소자 보호자 A씨가 신문고를 통해 해당 요양원의 응급 입소자 후송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해당 요양원으로부터 어머니가 고열로 긴급 후송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요양원측의 안내에 따라 사설구급대(129구급차량)을 통해 어머니를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당시 모친을 인근의 태백병원으로 이송하자고 했으나 요양원측에서는 아산병원으로 후송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19로 긴급 이송할 수 있음에도 20만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되는 129구급차를 호출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양원측은 환자 이송 당시 보호자의 동의하에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요양원 관계자는 “입소자의 열이 39.5로 관찰돼 아이스팩 찜질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했다”며 “당시 보호자께서 연고지인 춘천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요양원에서 3시간 이상 소요돼 아산병원으로 모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설구급대 이용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119의 경우 관내라면 괜찮겠지만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 129를 호출했다”며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태백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검토 중이며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양원 “보호자 동의하에 절차대로 진행” 태백시 소재 한 요양원에서 응급 입소자 대응 과정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일었다. 병원 지정 및 후송과정에 있어 보호자의 동의 여부가 갈등의 쟁점이다.
최근 한 매체는 태백시 소재 모 요양원의 한 입소자 보호자 A씨가 신문고를 통해 해당 요양원의 응급 입소자 후송 문제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해당 요양원으로부터 어머니가 고열로 긴급 후송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고, 요양원측의 안내에 따라 사설구급대(129구급차량)을 통해 어머니를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당시 모친을 인근의 태백병원으로 이송하자고 했으나 요양원측에서는 아산병원으로 후송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19로 긴급 이송할 수 있음에도 20만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되는 129구급차를 호출한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요양원측은 환자 이송 당시 보호자의 동의하에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요양원 관계자는 “입소자의 열이 39.5로 관찰돼 아이스팩 찜질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했다”며 “당시 보호자께서 연고지인 춘천으로 이동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요양원에서 3시간 이상 소요돼 아산병원으로 모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설구급대 이용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119의 경우 관내라면 괜찮겠지만 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제한되는 부분이 많아 129를 호출했다”며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태백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검토 중이며 현장조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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