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원 불법의료행위로 신생아 뇌성마비 찾아왔다" 국민청원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15 16:18:03
  • -
  • +
  • 인쇄
청원인, 조산원 의료진 처벌과 의료법 개정 촉구 불법시술로 신생아를 뇌성마비에 이르게 한 조산원 의료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생아 죽이는 조산원 원장에 대해 강력처벌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자연주의 출산을 위해 B조산원을 찾았다가 출산 당일 C원장으로부터 양수에서 태변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산모인 자신과 남편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의료적 처치가 미비한 곳에서 독단적으로 회음부를 절개하는 불법의료행위를 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 출생 시 보조로 들어왔던 70kg 이상 거구의 C원장 딸이 자신을 매우 짓눌렀고, C원장은 겸자로 아이를 꺼냈으며, 회음부를 봉합할 때까지 1시간 넘게 신생아를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C원장 등이 자신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숨을 못 쉬는 신생아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피멍이 들도록 때렸으며, 아기의 열 발가락을 바늘로 찔러 피를 내는 등 대학병원 의료진이 경악할 정도의 폭행과 비의료적 행위를 자행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남편에게 직접 운전시켜 응급실로 이송시켰고, 응급실로 가는 도중에도 아이는 응급처치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으며, 끝내 산소결핍증, 뇌출혈 등에 인한 뇌손상, 신생아 저산소성 허혈증 뇌병증, 뇌성마비 등을 진단 받았다”고 분노했다.

특히 A씨는 “C원장은 10년 넘게 조산사협회장을 역임했으며, 40년 넘게 4만명이 넘는 아이를 받았다고 말한 것과 달리 진실은 수십년 동안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사고에 휘말림은 물론,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잇따라 받은 사람이었다”고 설명하는 한편, “그간 허술한 의료법 체계를 이용해 단순 과실치사로 덮어 벌금 300만원을 낸 수준에 불과했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A씨는 “아기는 정상적인 일생 생활조차 힘든 상황이며, 자신도 C원장이 회음부 봉합도 제대로 못해 현재까지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B조산원에서는 아무런 답변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A씨는 신생아를 ▲방치 ▲폭력 ▲불법시술 등을 자행한 B조산원의 C원장과 원장의 딸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촉구했으며, 상습 불법의료시술을 자행하는 의료인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개정과 아기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 직장 기술유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前 직원 징역 5년 구형
보광종합건설, 신축 아파트 혹파리에 공사현장 추락사까지 계속되는 사건사고
‘사기혐의’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檢, ‘1년 새 산재 사망사고만 5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18명 기소
서울 유명 조산원, 상습적 의료사고 의혹 제기…“피해입은 아기 한둘 아냐”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