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현대중공업 및 하청업체 임직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울산지검은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현직 본부장과 현소장 등 10명과 협력업체 대표 등 관계자 5명, 법인 3곳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 5월 액화천연가스(LNG)선 갑판 배관에서 노동자가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 등 중대 재해 4건이 발생했고, 2019년에도 1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벌여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을 발견했다.
또 최근 5년간 중대재해만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검은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과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현직 본부장과 현소장 등 10명과 협력업체 대표 등 관계자 5명, 법인 3곳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5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지난해 5월 액화천연가스(LNG)선 갑판 배관에서 노동자가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 등 중대 재해 4건이 발생했고, 2019년에도 1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정기·특별 안전 점검을 벌여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안전조치 미비 635건을 발견했다.
또 최근 5년간 중대재해만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취지에 맞춰 대표이사를 기소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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