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촬영 혐의’ 식음료 프랜차이즈 대표 입건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11 17: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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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프랜차이즈 대표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상대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성관계 중 동의 없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했다며 지난해 9월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그해 11월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포렌식했다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지난해 11월 B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 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협박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의 아내와 회사직원 등을 친구로 추가한 뒤 폭로 글을 게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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