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과실치사로 덮어 벌금 300~700만원 수준에 불과”
신생아를 방치해 심각한 뇌손상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 유명 조산원 원장이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신생아 의료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산원 영업을 이어 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의 ‘신생아 죽이는 조산원 원장의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 원장이 상습범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조산원 원장 A씨는 10년 넘도록 조산사협회장을 역임했고 40년 넘게 4만명이 넘는 아이를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며 2020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또한 저술 활동을 한 사람이다”라며 “해당 조산원은 유니세프 선정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A원장의 실체는 2002년 3월 신생아 뇌성마비, 2002년 7월과 8월 신생아 사망, 2008년 9월 신생아 뇌성마비 및 같은 해 10월과 11월 신생아 사망, 2009년 7월 신생아 사망 사건에 연루되는 등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잇따라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의료법 체계를 교묘히 이용하고 전관예우 고액 변호사를 고용해 단순한 과실치사로 덮어서 벌금 300만원 혹은 700만원을 낸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책임들을 회피해오며 자신의 화려한 이력들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부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안겨온 이 사람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한 유명 조산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청원인은 최근 해당 조산원이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해 제 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아기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는 피해사례를 제보한 바 있다.
당시 조산원 원장 A씨는 산모가 극심한 산통을 호소하자 직접 회음부를 절개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시행했으며 아기의 질식 원인이 된 태변 흡입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출산 이후 2시간 동안 적절한 응급 처치 없이 방치된 아기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급성 대뇌 경색증 등 12가지 병명을 진단받았으며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매주 물리치료를 받으며 뇌 MRI 촬영 등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해당 조산원 피해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14살 B양은 태어나고 반년만에 뇌 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고 현재 눈 뜨는 것 말고는 부모의 도움없이 할 수 있는게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3년 전 이 조산원에서 태어난 B양 역시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나오며 울음소리마저 내지 못할 정도였지만 원장의 조치는 아기 발가락을 바늘로 찌르거나 몸을 수차례 접었다 폈다 할 뿐이었다고 했다.
이후 피해 부모는 원장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운이 안 좋았을 뿐이라며 나중에 보상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 뿐이었다는 것. 이에 법정 다툼이 시작됐고 원장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와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벌금 700만원형이 내려졌다.
현재 피해부모는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비슷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의 ‘신생아 죽이는 조산원 원장의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 원장이 상습범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조산원 원장 A씨는 10년 넘도록 조산사협회장을 역임했고 40년 넘게 4만명이 넘는 아이를 받았다고 스스로 말하며 2020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또한 저술 활동을 한 사람이다”라며 “해당 조산원은 유니세프 선정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중 하나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A원장의 실체는 2002년 3월 신생아 뇌성마비, 2002년 7월과 8월 신생아 사망, 2008년 9월 신생아 뇌성마비 및 같은 해 10월과 11월 신생아 사망, 2009년 7월 신생아 사망 사건에 연루되는 등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잇따라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의료법 체계를 교묘히 이용하고 전관예우 고액 변호사를 고용해 단순한 과실치사로 덮어서 벌금 300만원 혹은 700만원을 낸 수준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책임들을 회피해오며 자신의 화려한 이력들로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많은 부부들과 그 가족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안겨온 이 사람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한 유명 조산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청원인은 최근 해당 조산원이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방치해 제 때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아기가 심각한 뇌손상을 입었다는 피해사례를 제보한 바 있다.
당시 조산원 원장 A씨는 산모가 극심한 산통을 호소하자 직접 회음부를 절개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시행했으며 아기의 질식 원인이 된 태변 흡입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출산 이후 2시간 동안 적절한 응급 처치 없이 방치된 아기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급성 대뇌 경색증 등 12가지 병명을 진단받았으며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매주 물리치료를 받으며 뇌 MRI 촬영 등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다.
한편 해당 조산원 피해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14일 YTN 보도에 따르면 14살 B양은 태어나고 반년만에 뇌 병변 1급 장애를 진단받고 현재 눈 뜨는 것 말고는 부모의 도움없이 할 수 있는게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3년 전 이 조산원에서 태어난 B양 역시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나오며 울음소리마저 내지 못할 정도였지만 원장의 조치는 아기 발가락을 바늘로 찌르거나 몸을 수차례 접었다 폈다 할 뿐이었다고 했다.
이후 피해 부모는 원장에게 사과와 보상을 요구했지만 운이 안 좋았을 뿐이라며 나중에 보상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 뿐이었다는 것. 이에 법정 다툼이 시작됐고 원장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와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벌금 700만원형이 내려졌다.
현재 피해부모는 인터넷에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비슷한 피해 사례를 수집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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