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소인들은 A씨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수년 전부터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A씨가 빌린 돈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연메디컬그룹은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고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 시장까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영난을 겪어왔다.
광주지방법원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소인들은 A씨가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수년 전부터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A씨가 빌린 돈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연메디컬그룹은 2008년 광주 서구 치평동에 청연한방병원을 연 이후 전국에 병·의원 14곳을 운영하고 해외 의료기관 개설, 한약재 제조, 부동산 시장까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현금 유동성 문제가 심화되면서 경영난을 겪어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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