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호흡기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 소속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구급차 안 산소통 밸브를 열지 않은 채 산소호흡기를 연결해 70대 요양병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소가 정상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지 관찰하지 않아 환자는 결국 심정지를 일으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응급구조사로 헌신적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사 A(2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 소속 A씨는 지난해 2월 중순 구급차 안 산소통 밸브를 열지 않은 채 산소호흡기를 연결해 70대 요양병원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산소가 정상적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지 관찰하지 않아 환자는 결국 심정지를 일으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했고 응급구조사로 헌신적으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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