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마늘주사’를 맞고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건을 두고 수액주사를 소홀히 관리한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의원 병원장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B(여·32)씨와 C(여·52)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인천의 한 의원에서 D(여·64)씨 등 환자 2명에게 마늘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수액 일정량을 미리 덜어내 준비해놓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 등은 보호 캡을 제거한 수액병에서 뽑아둔 수액을 이틀 동안 실온에서 보관했다가 이 수액에 앰플을 넣어 마늘주사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수액이 제대로 보관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제조된 마늘주사를 환자들에게 투여했으며 이후 주사를 맞고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인 D씨는 남편의 119 신고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특히 A씨 등은 피해 환자들이 구토와 저혈압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으나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패혈증에 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상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의원 병원장 A(5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B(여·32)씨와 C(여·52)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인천의 한 의원에서 D(여·64)씨 등 환자 2명에게 마늘주사를 투여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수액 일정량을 미리 덜어내 준비해놓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 등은 보호 캡을 제거한 수액병에서 뽑아둔 수액을 이틀 동안 실온에서 보관했다가 이 수액에 앰플을 넣어 마늘주사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수액이 제대로 보관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제조된 마늘주사를 환자들에게 투여했으며 이후 주사를 맞고 패혈성 쇼크 증상을 보인 D씨는 남편의 119 신고로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나흘 만에 숨졌다.
특히 A씨 등은 피해 환자들이 구토와 저혈압 등 이상 증세를 호소했으나 다른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이 패혈증에 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상했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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