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암과 B학교 조리실 근무 상관관계 조사 필요"
“충북 교육청은 급식실 조리노동자 직업암 집단 발병에 대해 즉각 진상 규명과 대책 수립하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이 같이 외치며 청주 B초등학교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정밀 건강검진과 충북도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조사ㆍ개선 등을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청주 B학교 조리실무사 A씨가 지난해 3월 폐암 수술을 한 것을 확인, 상담을 하던 중 B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했었던 조리노동자 5명이 집단적으로 암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B학교 급식 조리실은 반지하에 위치해 구조적으로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았고, 환기 시설 성능도 열악했으며, 조합원들이 볶음ㆍ튀김요리 등 조리흄이 발생하는 조리를 할 때마다 매캐한 가스를 흡입하고 어지러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호소했다.
조리흄은 고온(230도 이상) 상태에서 기름이 들어간 요리를 할 때 지방 등이 분해되면서 배출되는 물질을 말한다.
학비노조는 “한 학교의 급식실에서 유방암 3명, 위암 1명, 폐암 1명 등 총 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B학교 조리실 공기순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장시간 노출됐기 때문이며, 이는 개인 병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직업성 암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비노조는 충북교육청을 향해 ▲B학교 조리실 직업암 집단발생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식시설 사용 중지 ▲B학교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정밀 건강검진 실시 ▲충북지역 모든 학교 급식실 대상 작업환경 측정 및 공기순환장치 작동여부·성능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개선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충북교육청은 무엇보다 학교에서 일하다 암에 걸린 조리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비노조의 주장과 관련해 충북교육청은 “암과 조리흄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폐암 발병 근로자는 가족력이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2년 8개월 정도 경과 후 진단을 받아 학교 조리실 근무가 직접적인 폐암 발생 원인인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해인자 노출 여부 확인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표본조사(10개교 내외)를 진행, 유해인자 노출(기준치 이상) 확인 시 전 학교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학교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며, 전 학교 환기시설 및 후드 등 배기장치 점검 및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이 같이 외치며 청주 B초등학교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정밀 건강검진과 충북도 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 조사ㆍ개선 등을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청주 B학교 조리실무사 A씨가 지난해 3월 폐암 수술을 한 것을 확인, 상담을 하던 중 B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했었던 조리노동자 5명이 집단적으로 암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B학교 급식 조리실은 반지하에 위치해 구조적으로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았고, 환기 시설 성능도 열악했으며, 조합원들이 볶음ㆍ튀김요리 등 조리흄이 발생하는 조리를 할 때마다 매캐한 가스를 흡입하고 어지러움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고 호소했다.
조리흄은 고온(230도 이상) 상태에서 기름이 들어간 요리를 할 때 지방 등이 분해되면서 배출되는 물질을 말한다.
학비노조는 “한 학교의 급식실에서 유방암 3명, 위암 1명, 폐암 1명 등 총 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B학교 조리실 공기순환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발암물질인 조리흄에 장시간 노출됐기 때문이며, 이는 개인 병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직업성 암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비노조는 충북교육청을 향해 ▲B학교 조리실 직업암 집단발생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및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급식시설 사용 중지 ▲B학교 급식실 노동자에 대한 정밀 건강검진 실시 ▲충북지역 모든 학교 급식실 대상 작업환경 측정 및 공기순환장치 작동여부·성능 전수조사와 그에 따른 개선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충북교육청은 무엇보다 학교에서 일하다 암에 걸린 조리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비노조의 주장과 관련해 충북교육청은 “암과 조리흄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폐암 발병 근로자는 가족력이 있으며, 입사일로부터 2년 8개월 정도 경과 후 진단을 받아 학교 조리실 근무가 직접적인 폐암 발생 원인인지 여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유해인자 노출 여부 확인을 위한 작업환경측정 표본조사(10개교 내외)를 진행, 유해인자 노출(기준치 이상) 확인 시 전 학교 작업환경측정 실시 및 작업환경측정 대상 학교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시행할 계획이며, 전 학교 환기시설 및 후드 등 배기장치 점검 및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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