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서울아산병원 인턴이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회음부 등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내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20일에 송파구청 보건소에서도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아산병원은지난해 4월 A씨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A씨 수련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수련 취소는 수련 취소 결정된 날까지 해당 병원에서 했던 의사직 수련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회음부 등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내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달 20일에 송파구청 보건소에서도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아산병원은지난해 4월 A씨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A씨 수련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수련 취소는 수련 취소 결정된 날까지 해당 병원에서 했던 의사직 수련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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