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했다며 허위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병원장을 협박해 돈을 요구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부산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당했다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는 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원장은 성폭행범이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월 부산의 한 성형외과 원장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 당했다고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는 또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원장은 성폭행범이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
재판부는 “협박과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현재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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