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질을 하다 피가 났다는 이유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자택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피가 나오자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의 의료진들은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에게 술이 깬 뒤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약 30분간 바닥에 주저앉아 음식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2지난 019년 초에도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그는 서울과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6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서 한 범행이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곳인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새벽 자택에서 양치질을 하다가 피가 나오자 119 구급대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의 의료진들은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에게 술이 깬 뒤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
그러나 A씨는 진료를 거부당했다며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약 30분간 바닥에 주저앉아 음식을 먹고 막걸리를 마시며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2지난 019년 초에도 응급실에서 난동을 피운 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그는 서울과 춘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6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서 한 범행이라도 환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곳인 응급실의 원활한 운영을 방해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 신체에 직접적 타격을 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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