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마치고 귀가 도중 교통사고 사망한 직원…法 "업무상 재해"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6-21 10: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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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송년회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카드회사 지역영업팀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회사의 송년 회식에 참석했고 1차 회식을 마치고 2차까지 자리가 이어졌다. 이후 전화를 받고 또 다른 회식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안 A씨는 사내 직원 7명이 함께 한 3차 모임까지 참석했다.

이후 귀가길에서 A씨는 평소와 같이 광역버스를 탔다 잠이 들었고, 원래 내려야 할 정류장보다 2개 지나쳐 내리자 급하게 도로를 횡단하려고 하던 도중 뒤에서 오던 마을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사고로 인해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 유족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했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6월 “A씨의 세 번째 회식은 회사 주관이 아닌 사적 모임이어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지막 회식은 회사 내 지역마케팅팀 전·현 소속과 담당 업무 연관성에 따라 개최됐고 참석자 전원은 회사 소속 현직 직원”이라며 “A씨는 회식 참석자들의 상급자이자 회사의 중간 관리자였던 지위에서 하급 직원들을 격려할 목적으로 회식에 참석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A씨가 평소처럼 광역버스로 퇴근했고 회식 영향까지 종합하면, 사고 당시 A씨는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도중으로 볼 수 있어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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