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휴가ㆍ조기전역 위해 병원 공문 등 위조한 20대 '집유'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6-21 09: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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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청원 휴가와 조기 전역을 위해 병원 공문과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를 위조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공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군 복무 시절 병원 진료 명목으로 청원 휴가를 나온 뒤인 지난해 3월 9일 광주 자택에서 모 대학병원 입원 기록지와 의사 지시 기록지, 간호 기록,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을 위조해 같은 달 16일 해당 공문서를 소속 부대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22일 같은 방법으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자가격리 통지서 각 1매를 위조한 뒤 제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바로 전역할 방법을 찾던 중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제도가 시행 중임을 이용, 광주 모 구청 보건소장 명의의 자가격리 통지서(격리해제일 지난해 6월 6일 등)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께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치료 목적 청원 휴가를 나와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여러 차례에 걸쳐 각 공문서를 위조·행사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의 시행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제도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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