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무증상 신생아‧산모 입원격리 해제 신청…法, 기각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22 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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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무증상 생후 4주가 경과한 신생아와 산모가 병원 입원격리를 해제해 달라며 효력 정지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17일 A씨가 서울 양천구를 상대로 제기한 입원격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5월 중순 딸을 출산한 A씨. 그는 이후 이달 11일 아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양천구는 A씨 모녀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통지했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A씨는 모녀 모두 무증상 감염자로 병원 입원 시 다인실이 배정되기 때문에 생후 4주된 신생아가 면역력이 약해 격리시설에 있으면 교차감염과 원내감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원치료 처분은 근본적으로 확진자를 제3자로부터 격리시켜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외에도 확진자가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설사 중증으로 진행되더라도 의료진이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김씨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시 환자관리반 소속 의사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지침에 따라 아이가 고위험군인 생후 3개월 미만 영아로서 자가치료 대상 제외인 점을 고려해 입원치료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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