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악마의 잼' 판매해 벌금 22억 선고 받은 일당…항소도 기각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6-24 1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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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과일 잼을 만들어 판매해 억대 불법 이득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벌금 합계 22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모 주식회사 대표 A(45)씨와 회사 직원 B(40·여)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미등록 시설에서 식품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애월점과 월정점에서 코코넛을 주 재료로 백년초와 녹차, 고구마 등을 넣어 과일잼을 만들었다.

이에 지난 2018년 2월 제주시의 단속에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그해 3월 제주시 이호동 가정집에서 1년간 무허가 잼을 만들어 판매했다.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잼은 이른바 ‘악마의 잼’이라 불리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방송을 통해 유명세를 얻어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판매한 잼이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미등록 시설에서 제조한 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한다"며 "행정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징역형 이외에 각각 15억원과 7억5000만원의 벌금형도 선고됐으며 피고인들의 주식회사에는 벌금 2000만원이 별도로 선고됐다. 만약 벌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15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을 노역장에서 일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이 만든 잼이 유해 성분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사람에게 판매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 2심에 이르러 양형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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