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 폭행하고 갑질을 행사한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소속 A교수(4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의 갑질은 그해 11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가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A교수가 직원들의 뒷덜미를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옆구리나 허리 부위를 가격하고 점프를 해 직원의 발을 여러 차례 밟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해하고 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 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이 모두 퇴사해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피해 정도도 결코 적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교수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환자들에게 하고 있던 의료행위는 의료인 교육 목적의 무료 치료인 컨퍼런스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폭행 혐의의 경우에도 잘못된 의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치료를 위해 치료사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이뤄진 회의는 넓은 의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폭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은 점을 참작,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폭행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소속 A교수(44)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교수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물리치료사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의 갑질은 그해 11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가 관련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A교수가 직원들의 뒷덜미를 잡고 흔들거나 꼬집고, 옆구리나 허리 부위를 가격하고 점프를 해 직원의 발을 여러 차례 밟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들이 자신을 모해하고 있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며 반성 조차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 직후 피해자들이 모두 퇴사해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피해 정도도 결코 적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A교수 측은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환자들에게 하고 있던 의료행위는 의료인 교육 목적의 무료 치료인 컨퍼런스로 의료법상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폭행 혐의의 경우에도 잘못된 의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질의 치료를 위해 치료사들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이뤄진 회의는 넓은 의미의 의료행위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폭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은 점을 참작,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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