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불법 사무장 병원을 설립하고 241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운영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울산에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챙긴 액수만 24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전 단계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가 열린 적이 없는데도 5차례 열린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울산시에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았다.
동의한 적도 없는 사람들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가짜 발기인 명부를 만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한 피고인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편취 금액 상당액이 병원 운영에 쓰인 점” 등을 들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울산에 불법 요양병원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챙긴 액수만 24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전 단계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발기인회가 열린 적이 없는데도 5차례 열린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하고 울산시에 제출해 설립 인가를 받았다.
동의한 적도 없는 사람들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가짜 발기인 명부를 만들기도 했다.
재판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한 피고인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편취 금액 상당액이 병원 운영에 쓰인 점” 등을 들어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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