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에 허위ㆍ과잉진료까지…나의 병원을 고발합니다" 국민청원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26 15: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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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 "성폭력과 무성의 진료로부터 간호사ㆍ환자 지켜달라" 현직 의사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허위진료ㆍ과잉진료ㆍ성폭력 의혹 등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허위진료, 과잉진료를 통해 국민의 세금을 좀 먹고, 병원 내 성폭력을 감추는 나의 병원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흉부외과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A병원에서 허위진료, 호객행위, 과잉진료, 영업(임원)의 성추행ㆍ부당노동, 의료인의 부당해고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폭로했다.

우선 청원인은 “A병원이 국가건강검진 환자에게 다가가 실비보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며, “설득한 환자의 차트에 있지도 않은 증상을 적고, 허위증상에 대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병원은 계획적으로 실비보험 환자를 입원시킨다”며 “영업원의 지인이라고 환자를 소개하지만, 실상은 B 보험청구대행 회사를 통해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A병원에서 실비보험을 통해 진료 받으면 실비보험을 탈 수 있다”고 소개를 받거나, 지인들에게 “실비보험 한 번 타고 검진이나 한 번 받아볼래”하고 소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청원인은 “기침과 복통으로 A병원을 찾은 환자가 입원 수속 후 하룻밤 집에서 자고 오는 등 가짜 입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두통은 머리 CT와 MRI 검사 ▲간혈적 기침은 X-ray, 가슴 CT, 폐기능검사, EKG ▲목 불편감·피로는 초음파 등 의사로서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잉진료와 허위진료가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A병원에서는 영업원이 진료공간에서 10여명의 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휘두르지만, 병원은 방관하고 있으며, 성추행·폭력·부당노동에 대해 노조가 대항해보지만, 노조를 지지한 대표원장과 행정원장, 행정부장 등이 부당해고를 당했고, 허위환자들이 업무팀과 함께 병원의 주인행세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청원인은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신분을 숨기고 고발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으며, 경찰에 과잉진료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는 환자들의 녹취록 등이 있음에도 CCTV가 없어 과잉진료 등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고 한탄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자신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이며, A병원이 변호사를 선임해 허위ㆍ과잉진료는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개석상에서 선언했다”고 알리며 “성추행으로부터 눈물을 흘리는 남아있는 간호사들과 성의 없는 진료를 받고 무시당하는 환자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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