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조건부로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법원은 A씨가 보증금 2억원을 납부하거나 가족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광주와 서울의 기존 주거지 2곳에만 거주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3일 이상 여행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인·투자자·재력가 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억대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A씨가 빌린 돈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 상환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사기 혐의 입증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A씨와 광주 청연 메디컬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의 구속적부심을 열고 조건부로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법원은 A씨가 보증금 2억원을 납부하거나 가족이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또 광주와 서울의 기존 주거지 2곳에만 거주하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소환에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3일 이상 여행하거나 해외로 출국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사이 사업·운영자금 명목으로 지인·투자자·재력가 등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억대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A씨가 빌린 돈만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 상환의 능력이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사기 혐의 입증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A씨와 광주 청연 메디컬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에 따른 현금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도 위기에 몰렸고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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