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신고했음에도 출동한 소방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24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호흡이 힘들다"고 119에 신고했고 이에 구급대원 B씨가 출동해 A씨를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응급실 로비에서 돌연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내가 언제 여기 오자 했느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과 함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구급 활동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24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호흡이 힘들다"고 119에 신고했고 이에 구급대원 B씨가 출동해 A씨를 울산 남구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A씨는 응급실 로비에서 돌연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내가 언제 여기 오자 했느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과 함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한 것에 불만을 품고 구급 활동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