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멤버에 프로포폴 불법투약한 70대 의사 2심도 징역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28 17: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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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걸그룹 멤버에게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하고 전신마취제인를 판매한 성형외과 의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수일)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70)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소재 성형외과에서 유명 걸그룹 멤버 B씨에게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3박스를 15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10월부터 총 21차례 걸쳐 에토미데이트 490개, 2450만원 어치를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2019년 8월부터 1년 여간 B씨를 비롯한 4명에게 수면을 취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주사하고 이들의 진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일부 환자에게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을 발급해주거나 프로포폴을 구매한 뒤 보건당국에 실제 구매량과 다르게 거짓 보고를 한 혐의다.

재판부는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등을 위법 사용하고 진료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의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환자를 마약류에 의존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환자와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B씨는 이와 별개로 2019년 7∼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돼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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