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여수시·보건환경연구원 합동점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이 2년 전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에 이어 불법 배출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여수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불시 단속을 최근 실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롯데케미칼에 사전 통보해서 진술을 받고있는 중이다”라며 “이에 내부에서 검토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외부로 공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해 악성 유해 물질이 불출됐는지 검사하고 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염물질 검사는 각 항목당 분석하는 시간이 법적으로 처리 기한이 정해져있어 보통 15일에서 20일정도 걸린다”며 “현재 내부에서 정해진 기한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2019년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 폐가스 소각시설은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30ppm)을 11배 이상 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 명령과 함께 초과 배출 부과금 4066만 원을 납부하라는 행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롯데케미칼은 "해당 소각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고농도의 암모니아가 배출될 가능성이 없고 오류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측정 방법이 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며 측정값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볼 수 어렵다며 “배출이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롯데케미칼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대기 초과 배출 부과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여수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에 대한 불시 단속을 최근 실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롯데케미칼에 사전 통보해서 진술을 받고있는 중이다”라며 “이에 내부에서 검토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외부로 공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해 악성 유해 물질이 불출됐는지 검사하고 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오염물질 검사는 각 항목당 분석하는 시간이 법적으로 처리 기한이 정해져있어 보통 15일에서 20일정도 걸린다”며 “현재 내부에서 정해진 기한안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2019년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 폐가스 소각시설은 암모니아 배출 허용 기준(30ppm)을 11배 이상 넘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 명령과 함께 초과 배출 부과금 4066만 원을 납부하라는 행정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롯데케미칼은 "해당 소각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고농도의 암모니아가 배출될 가능성이 없고 오류가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측정 방법이 공정시험기준에 부합하며 측정값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볼 수 어렵다며 “배출이 불가능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지법 제2행정부는 롯데케미칼이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대기 초과 배출 부과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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