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의혹’ 광주 척추병원 입건자 일부 혐의 인정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6-30 17: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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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례 조사 마쳐…수사 진행 중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광주 서구 A척추전문병원 입건자들이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조사를 받은 피의자 일부는 CCTV에 찍힌 간호조무사가 의사 없이 봉합한 행위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

이들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수술 장면이 촬영된 영상 증거물을 본 뒤 혐의를 일부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리수술 행위가 만연했다는 내용의 수술 기록지 내용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A병원 내부 제보자는 2018년 간호조무사로 채용된 이들이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수술 관련 자료 등을 경찰에 제공했다.

이에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병원을 압수수색 했으며 병원 내부에서 수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간호조무사들이 피부의 절개와 봉합, 그리고 척추 수술인 핵심 의료 행위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당 병원 의료진에 대한 1차례 조사를 마쳤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 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등의 행정처벌도 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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