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만 긁혔다" 병원 말과 달리 80대 노모 뇌경색·골절상 발생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30 18: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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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병원에 100% 전액 보상 요구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사고로 크게 다쳤지만 병원 측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 북구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80대 여성 A씨가 낙상사고로 인해 골절상과 뇌경색 등이 발생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5월 20일 아침 9시경에 발생했고, 당시 병원 측은 딸 B씨에게 “A씨가 화장실 앞에서 쓰러지면서 발생했으며, 사고로 이마가 살짝 긁혔을 뿐 CT나 다른 검사가 필요할 정도로 부상을 당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사고 다음날부터 발생했다. 평소 자녀의 전화번호를 외워 매일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A씨가 사고 다음날인 21일에는 전화를 걸어오지 않았던 것으로, 이를 이상하게 여겨 A씨에게 직접 전화를 건 B씨는 통화를 통해 A씨가 평소와 달리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함은 물론, 전날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함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계속 “괜찮다”는 답변 뿐이었고, 통화 도중 A씨가 또 쓰러졌음에도, ▲자녀 이름 ▲본인 이름 ▲식사 여부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악화됐음에도 “피해자 상태는 괜찮다. 원한다면 CT 촬영 등 별도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등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 못해 “병동에서 연락하기 전까지 전화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이는 상황.

이에 B씨는 A씨를 살피기 위해 요양병원을 찾았고, 요양병원에서 어머니인 A씨가 ‘이마만 긁혔다’는 병원 측의 설명과 달리 머리에 상당부분 심한 멍과 혹이 나있었으며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로 악화돼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더욱이 병원 검사 결과에서는 A씨의 오른쪽 고관절과 허리 골절, 척추 11번 내려앉음, 뇌경색 등이 발견돼 즉시 고관절 수술을 진행해야만 했던 상황.

B씨는 “어머니 상태를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골절상과 뇌경색 등이 그대로 방치돼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며, 병원 측에 부실 치료와 환자 관리 소홀 등을 주장하면서 100% 전액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측은 “80대 파킨슨병 환자가 혼자 화장실에서 쓰러진 걸 검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면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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