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23억원을 받은 게 인정된 것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에 걸쳐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고 단정 지으며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또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변인을 통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23억원을 받은 게 인정된 것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2013년 2월 경기도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후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년에 걸쳐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5월 31일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그대로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공범 책임이 있느냐가 관건인데,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의 퇴진에 앞장선 정치인 3명이 대대적으로 기자회견 하면서 시작된 정치적 사건이라고 단정 지으며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또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모 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변인을 통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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