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권장량의 3배나 처방받아 복용한 대전의 한 구청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전 유성구청 공무직 직원 A(40.여) 씨와 의사 B(50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대전 서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 B씨에게 "언니와 딸과 나눠 먹다보니 약이 많이 필요하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처방을 요구했다.
이에 의사 B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다이메트라진 성분 식욕억제제를 37회에 걸쳐 권장량인 1095정보다 3배가 넘는 3330정을 A씨에게 처방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대전 유성구청 공무직 직원 A(40.여) 씨와 의사 B(50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대전 서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 B씨에게 "언니와 딸과 나눠 먹다보니 약이 많이 필요하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 처방을 요구했다.
이에 의사 B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다이메트라진 성분 식욕억제제를 37회에 걸쳐 권장량인 1095정보다 3배가 넘는 3330정을 A씨에게 처방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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