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 조업정지 처분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7-01 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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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2건 검찰 송치 예정 전남도는 최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벌여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서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은 공장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공기에 섞어 방출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조업정지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거르지 않고 공기를 희석 시켜 무단으로 내보낼 수 있는 배출시설인 ‘가지 배출관’을 불법 설치했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방지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가 측정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이 두 건에 대해 자체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타 생산관련 시설(세정폐수)에서 새로운 오염물질 배출 변경신고 미이행,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 및 보존하지 않아 경고조치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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