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해당 위탁의료기관과 계약 해지한 상태"
제주시에 위치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60대 여성이 사망한 것에 대한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인 가운데, 비의료인이 백신을 주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주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5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제주시 한 의원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응급구조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료인임에도 AZ백신을 접종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진행한 것이다.
특히 해당 응급구조사는 지난달 30일에 사망한 60대 여성 A씨를 비롯해 그동안 1900건이 넘는 백신을 접종함은 물론, B의원 측에서는 “해당 응급구조사를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구성하겠다고 질병관리청에 등록까지 했고, 관련 교육도 이수했지만,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이나 제주도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 유족 측은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어머니가 지난달 7일 B의원에서 AZ백신을 접종한 뒤 구토와 몸살 증세가 지속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로 끝내 지난달 30일에 숨을 거두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B의원과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한 상태이며,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B의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예방접종이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거나 예약을 잡아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5일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제주시 한 의원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응급구조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응급구조사는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의료인임에도 AZ백신을 접종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진행한 것이다.
특히 해당 응급구조사는 지난달 30일에 사망한 60대 여성 A씨를 비롯해 그동안 1900건이 넘는 백신을 접종함은 물론, B의원 측에서는 “해당 응급구조사를 백신 접종 의료진으로 구성하겠다고 질병관리청에 등록까지 했고, 관련 교육도 이수했지만, 지금까지 질병관리청이나 제주도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A씨 유족 측은 “평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었던 어머니가 지난달 7일 B의원에서 AZ백신을 접종한 뒤 구토와 몸살 증세가 지속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출혈로 끝내 지난달 30일에 숨을 거두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보건소 관계자는 “B의원과 위탁의료기관 계약을 해지한 상태이며, 현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B의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예방접종이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을 안내하거나 예약을 잡아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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