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수술 자행한 '범죄조직'에게 면죄분 준 책임 묻겠다"
“온 국민을 범죄수술의 공포에 떨게 한 책임을 국가에 묻는다”
6일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에 따르면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 닥터벤데타 대표 등이 최근 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이 같이 외치며 총액 28억원 상당의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신청했다.
신청 사유는 검찰이 유령수술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범죄수술조직’의 뒤를 봐주는 것도 모자라 ‘불법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앞서 김선웅 대표를 포함한 원고들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벌어져 온 ‘상해ㆍ중상해죄’의 증거를 내부 제보자들을 통해 확보한 뒤, 2014년 10월경 ‘그랜드성형외과’ 등을 상대로 ‘상해ㆍ중상해죄’로 고소ㆍ고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랜드성형외과의 ‘상해ㆍ중상해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며,2016년 9월 26일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김선웅 대표는 “70년전에 제정된 형법에 따르면 ‘수술은 상해(구성요건성)이며, 동의받지 않은 수술은 위법함으로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위법성)’라고 명시돼 있으며, 40년전 대법원에서도 ‘수술은 상해죄를 구성한다’, ‘직업적 정당행위‘나 ‘승낙설‘에 부합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유령수술조직’에게 ‘동의없는 수술(유령수술)을 했으나, 상해를 끼칠 의도를 입증할수 없으므로 무혐의다’라며 ‘동의없는 수술을 해도 상해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지어내며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형법전’과 ‘대법원 판결’에서 ‘수술적 침습행위는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되어있음에도 검찰이 ‘수술적 침습행위가 상해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유령수술조직’에게 ‘영구 면죄부’를 주기 위해 형법상 명시돼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바꾸는 등의 사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월권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웅 대표는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은 사법절차적 편의를 위해 공동체가 부여해 준 ‘권력’일 뿐, ‘실체법’상 명시된 ‘상해ㆍ중상해ㆍ살인죄’의 핵심적 법리를 무단으로 변경해 ‘범죄조직’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사용라고 부여해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러한 검찰의 행동은 공동체의 신뢰를 배반하고 스스로 ‘헌법’ 위의 군림하는 ‘중세시대 황제’와 같은 존재가 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선웅 대표는 “검찰이 유령수술조직들에게 베푼 ‘영구 면죄부’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술실은 ‘상해ㆍ중상해ㆍ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지구상의 유일한 ‘잔혹공간’이 됐으며, ‘유령수술조직’들은 더욱 활개를 치면서 구성원들의 ▲재산 ▲신체 ▲생명 등을 노리게 된 것도 모자라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양한 ‘법익’의 침해를 받게 됐다”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유령수술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으며, 보건산업활성화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유령수술사업을 더욱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김선웅 대표는 “이로 인해 국민 모두가 침해를 받게 된 것은 자명한 바, 원고 등 시민들은 힘을 모아 ‘공동체 구성원’들이 침해당한 ‘법익’에 따라 ‘원고인단’을 구분해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본 소송은 그중에서 첫 번째 원고인단의 소송이다”라고 강조하며, “승소를 기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검찰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전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수술실’을 ‘무법천지’로 만든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받아내는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6일 의료범죄척결 시민단체 닥터벤데타에 따르면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 닥터벤데타 대표 등이 최근 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이 같이 외치며 총액 28억원 상당의 국가손해배상소송을 신청했다.
신청 사유는 검찰이 유령수술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는 ‘범죄수술조직’의 뒤를 봐주는 것도 모자라 ‘불법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
앞서 김선웅 대표를 포함한 원고들은 그랜드성형외과에서 벌어져 온 ‘상해ㆍ중상해죄’의 증거를 내부 제보자들을 통해 확보한 뒤, 2014년 10월경 ‘그랜드성형외과’ 등을 상대로 ‘상해ㆍ중상해죄’로 고소ㆍ고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그랜드성형외과의 ‘상해ㆍ중상해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으며,2016년 9월 26일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김선웅 대표는 “70년전에 제정된 형법에 따르면 ‘수술은 상해(구성요건성)이며, 동의받지 않은 수술은 위법함으로 상해죄로 처벌해야 한다(위법성)’라고 명시돼 있으며, 40년전 대법원에서도 ‘수술은 상해죄를 구성한다’, ‘직업적 정당행위‘나 ‘승낙설‘에 부합하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유령수술조직’에게 ‘동의없는 수술(유령수술)을 했으나, 상해를 끼칠 의도를 입증할수 없으므로 무혐의다’라며 ‘동의없는 수술을 해도 상해가 아니다’라는 궤변을 지어내며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형법전’과 ‘대법원 판결’에서 ‘수술적 침습행위는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되어있음에도 검찰이 ‘수술적 침습행위가 상해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유령수술조직’에게 ‘영구 면죄부’를 주기 위해 형법상 명시돼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바꾸는 등의 사법부의 권한을 침범하는 월권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선웅 대표는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은 사법절차적 편의를 위해 공동체가 부여해 준 ‘권력’일 뿐, ‘실체법’상 명시된 ‘상해ㆍ중상해ㆍ살인죄’의 핵심적 법리를 무단으로 변경해 ‘범죄조직’에게 ‘면죄부’를 주는데 사용라고 부여해 준 것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러한 검찰의 행동은 공동체의 신뢰를 배반하고 스스로 ‘헌법’ 위의 군림하는 ‘중세시대 황제’와 같은 존재가 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선웅 대표는 “검찰이 유령수술조직들에게 베푼 ‘영구 면죄부’로 인해 우리나라의 수술실은 ‘상해ㆍ중상해ㆍ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지구상의 유일한 ‘잔혹공간’이 됐으며, ‘유령수술조직’들은 더욱 활개를 치면서 구성원들의 ▲재산 ▲신체 ▲생명 등을 노리게 된 것도 모자라 공동체 구성원들은 다양한 ‘법익’의 침해를 받게 됐다”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유령수술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실시하지 않으며, 보건산업활성화 정책이라는 미명 하에 유령수술사업을 더욱 부채질했다”고 지적했다.
김선웅 대표는 “이로 인해 국민 모두가 침해를 받게 된 것은 자명한 바, 원고 등 시민들은 힘을 모아 ‘공동체 구성원’들이 침해당한 ‘법익’에 따라 ‘원고인단’을 구분해 국가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본 소송은 그중에서 첫 번째 원고인단의 소송이다”라고 강조하며, “승소를 기원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검찰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전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수술실’을 ‘무법천지’로 만든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을 받아내는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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