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차단술 주사 후 심정지 사망…“의사는 왜 바로 대처하지 않았나” 호소 청원 등장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7-06 15:58:12
  • -
  • +
  • 인쇄
청원인 "의사가 다른 환자 시술 이유로 심정지 상황 전달받았음에도 바로 대처 안해" 충북의 한 신경외과에서 동생이 신경차단술 주사를 맞고 심정지가 온 뒤 사망했다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충북 오창 사는 33살 동생이 신경외과에서 주사 한대로 심정지, 사망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청원인 A씨는 충북 오창에 거주하던 33살의 동생이 디스크와 목디스크로 집 근처 신경외과에서 신경차단술 주사 1대를 맞은 뒤 심정지가 와 이틀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신경에 놓는 주사임에도 혈압 체크와 같은 기본 검사는 물론 심지어 그날의 컨디션 한 번 묻지 않은 상태에서 목에 주사를 투여하였고 주사 맞고 바로 쓰러진 동생은 정신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의사는 다른 환자를 시술한다는 이유로 간호사를 통해 심정지 상황을 전달받았음에도 바로 대처하지 않아 시간이 흘렀고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자 119를 불렀다"라고 했다.

A씨는 이어 "저체온치료로 소생시도하였으나 3일만에 사망했다"며 "사고가 일어난 의사측은 바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아쉽다'라고 표현하며 기본검사조차 없이 시술했음에도 동생이 처음 맞는 주사가 아니였으므로 문제 없었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청원글은 6일 오후 3시 기준 5623명의 동의를 얻었다.

A씨는 “의료사고 시 일반인은 진실을 밝히기 어렵지만 동생의 죽음을 억울하게 남기지 않도록 청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A씨의 가족들은 국과수 부검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비의료인 '응급구조사'가 AZ백신 접종했다?…제주보건소 경찰에 수사의뢰
가요주점 업주가 무면허 치과 치료…집행유예 및 벌금
"대기시간 너무 길어"…선별진료소 의사 폭행하고 난동 부린 40대
‘요양급여 편취’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
전남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롯데케미칼 여수공장에 조업정지 처분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