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벨 눌렀지만 조치 늦어 환자 질식사…法 "병원 배상 책임있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7-07 1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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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환자가 과자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과 관련, 당시 신속하게 처치하지 못한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는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인천 모 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총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해당 의료법인에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조현병 치료를 위해 해당 병원 폐쇄병실에 입원한 이후 같은해 10월 오전 빵 모양의 초코과자를 먹다가 목이 막혀 8분 뒤 쓰러졌다.

당시 8분 동안 A씨는 비상벨을 2번 눌렀고 폐쇄병실 문을 두드렸으나 병원 의료진은 뒤늦게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심폐소생술을 한 뒤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결국 A씨는 숨졌다.

이에 A씨 유가족은 병원 의료진이 고인이 도움을 요청했는데도 조치가 늦었고 당직의사도 병원에 대기하지 않았다며 의료법인을 상대로 총 2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폐쇄병실에) 격리된 A씨가 문을 두드리거나 비상벨을 눌렀는데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다가 뒤늦게 발견했다"며 "그로 인해 A씨는 적절한 조치를 받을 기회를 놓친 채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이 평소 '삼킴장애'를 앓았다고 보긴 어렵다"며 "환자에게 외부 음식물을 반입하지 말도록 하거나 먹지 못하게 할 의무가 병원 의료진에게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환자를 24시간 관찰할 의무가 의료진에게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의료법인의 배상 책임을 일부 줄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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