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요구로 마약류 건넨 40대 약사, 벌금 1000만원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7-07 15: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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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요구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건넨 40대 약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씨에게 벌금 1000만원, 전 연인 B(42)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인 사이였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5월 마약류인 펜터민 성분의 펜키니정 1통(30정)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마약류에 대해 이야기한 메신저 대화 내역이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B씨는 범행 전날 A씨에게 “수면제 강한 거 좀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A씨는 “다이어트 약, 식욕억제제가 많다”는 취지로 답장했다. 이에 B씨가 “그것도 줘, 연예인들 주면 좋아해”라고 답장을 보내자 A씨는 “소문나면 큰일난다, 나 면허정지야”라고 걱정했다.

A씨가 범행 이후에도 마약류를 건넨 것에 대해 걱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B씨는 “내가 널 그렇게 만들까봐?”라고 답하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이들이 헤어진 이후인 2019년 4월 A씨가 B씨를 사기죄로 고소하자 B씨는 “약사님, 수면제 불법유통하신 것 기억하시죠? 개수가 상당한데”, “이것도 줬구만, 펜키니정”이라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중대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에 대해 “약사임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B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나 건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B씨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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