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해 1년이 넘도록 불법 촬영을 해 온 맥도날드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 8일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창원 한 맥도날드 체인점에서 근무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올해 2월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설치한 뒤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여성 피해자만 20명에 달하고 불법 영상물은 무려 100여 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여직원 1명이 옷을 갈아입던 중 수상쩍게 놓인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가 작동되게끔 비치하고 촬영물을 소지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컸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지난 8일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창원 한 맥도날드 체인점에서 근무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올해 2월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설치한 뒤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한 여성 피해자만 20명에 달하고 불법 영상물은 무려 100여 개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여직원 1명이 옷을 갈아입던 중 수상쩍게 놓인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들통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가 작동되게끔 비치하고 촬영물을 소지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컸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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