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산란계 농장 대상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7-14 09: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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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자율방역 체계 구축 및 위험도 평가 방안 마련
▲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가 시범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개선대책 중 핵심 과제인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도입과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AI 방역대책 추진으로 AI의 발생은 최소화하였으나, 농가의 자율적 방역여건을 조성하고 과학적인 위험도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방역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제의 시범도입과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을 위한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한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하였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범추진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하면, 해당 농가에 대해 시설·장비 구비여부와 방역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과거 AI 발생이력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가·나·다)으로 분류한다.

평가결과 ’가‘․’나‘ 유형으로 분류된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의 선택권(인센티브)이 부여된다.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더욱 철저한 방역노력을 하도록 AI 발생 시 인센티브(예방적 살처분 제외)에 상응하는 만큼 살처분 보상금을 하향 조정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오는 15일 질병관리등급제에 대한 ‘농장 유형별 방역기준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을 공고하고, 산란계 농가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올 겨울부터 AI 발생 위험도 평가를 거쳐 초기 살처분 범위를 설정하고 2주마다 주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초기 예방적 살처분 범위는 과거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여 발생농장 반경 500m 내 전 축종과 3km 내 동일 축종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방역대책기간(10~2월) 이전에 해외 발생상황과 국내 유입 위험성, 방역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할 계획이다.

이후 2주 단위로 철새 분포, 야생조류와 가금농장 검출양상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질병관리등급제 도입을 통해 AI 방역 추진체계를 실질적인 방역주체인 농가 주도로 전환함으로써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올해 시범운영 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타 축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대상 축종이 전반적으로 확대되면 전체 축산 농가의 차단방역 수준이 향상되어 가축질병에 강한 축산업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위험도 평가에 기초하여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AI방역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서도 가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박병홍 차관보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은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가와 축산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방역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사체계 개편, 계열화사업자 관리 강화 등 지난 5월 27일 발표한 AI 방역 개선대책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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