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업자 994곳 중 513곳 외국인 환자 한명도 유치 못해
16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의료기관 1630곳 중 392곳(24.0%)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전혀 없었다. 1~9명을 진료해 진료인원 한자릿수를 기록한 의료기관도 364곳에 달해 10명 미만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6.4%나 됐다.
유치업자의 경우 994곳 중 51.6%에 해당하는 513곳이 외국인 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했다. 1~9명을 유치한 207곳을 더하면 72.4%가 10명 미만의 환자를 유치했다.
또한 무실적 및 미보고 기관의 비율이 의료기관은 25.6%, 유치업자는 64.2%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2016년 기준 3115곳 중 1513곳(48.6%)이 등록 취소됐으며 유치업자는 1882곳 중 684곳(36.3%)이 취소됐다. 2017년 미갱신으로 인한 취소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의료사고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3년마다 이뤄지는 갱신 의무화를 적용한 결과다.
윤 의원은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서류만 갖추면 되는 등록제라 업체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 유지도 3년마다 시한 만료 전에 갱신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나 알선업자를 통한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있기에 도입 당시부터 우려가 컸다"며 "무분별한 확장과 업체 난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진흥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사업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등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무실적 기관은 당해연도에 등록 취소를 하고, 반복적 무실적 기관은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의 절반 가량이 외국인 환자를 단 한명도 유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24%도 같은 상황인 것으로 밝혀져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등록제도가 실효성 없이 기관만 우후죽순 난립한다는 지적이다."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와 아임닥터가 엄선한 의료인 및 의대생 자문기자단이 검토 및 작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돕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의학 정보만을 전해드립니다."
16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의료기관 1630곳 중 392곳(24.0%)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전혀 없었다. 1~9명을 진료해 진료인원 한자릿수를 기록한 의료기관도 364곳에 달해 10명 미만을 진료한 의료기관이 전체의 46.4%나 됐다.
유치업자의 경우 994곳 중 51.6%에 해당하는 513곳이 외국인 환자를 단 한 명도 유치하지 못했다. 1~9명을 유치한 207곳을 더하면 72.4%가 10명 미만의 환자를 유치했다.
또한 무실적 및 미보고 기관의 비율이 의료기관은 25.6%, 유치업자는 64.2%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2016년 기준 3115곳 중 1513곳(48.6%)이 등록 취소됐으며 유치업자는 1882곳 중 684곳(36.3%)이 취소됐다. 2017년 미갱신으로 인한 취소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의료사고배상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화, 3년마다 이뤄지는 갱신 의무화를 적용한 결과다.
윤 의원은 "현재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하려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서류만 갖추면 되는 등록제라 업체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 유지도 3년마다 시한 만료 전에 갱신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나 알선업자를 통한 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있기에 도입 당시부터 우려가 컸다"며 "무분별한 확장과 업체 난립으로 공공의료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진흥원에서 보다 엄격하게 사업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등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무실적 기관은 당해연도에 등록 취소를 하고, 반복적 무실적 기관은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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