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인력 1명 이상 갖추면 입주 가능
앞으로 청년창업자도 첨복의료복합단지에 1명 이상 연구개발인력만 갖추면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기준 완화를 담았다.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 매출·영업 등 타 업무를 겸하지 않는 연구인력을 종전에는 3명을 늘 확보하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명만 늘 확보하고 있으면 되도록 했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도 쉽게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 기준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의 유형으로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천연물·화합물 등 자원을 관리하는 센터와 의료연구개발 및 그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한 국내외 특허 정보 제공, 기술 거래,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규정했다.
이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사무국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우너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입안·기획·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홍보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기준 완화를 담았다.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 매출·영업 등 타 업무를 겸하지 않는 연구인력을 종전에는 3명을 늘 확보하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명만 늘 확보하고 있으면 되도록 했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도 쉽게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 기준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의 유형으로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천연물·화합물 등 자원을 관리하는 센터와 의료연구개발 및 그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한 국내외 특허 정보 제공, 기술 거래,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규정했다.
이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사무국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우너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입안·기획·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홍보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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