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의료복합단지, 청년창업자 진입장벽 낮춘다

이한솔 / 기사승인 : 2018-10-17 15:28:49
  • -
  • +
  • 인쇄
연구개발인력 1명 이상 갖추면 입주 가능 앞으로 청년창업자도 첨복의료복합단지에 1명 이상 연구개발인력만 갖추면 입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기준 완화를 담았다.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외 매출·영업 등 타 업무를 겸하지 않는 연구인력을 종전에는 3명을 늘 확보하고 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1명만 늘 확보하고 있으면 되도록 했다.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도 쉽게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 기준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 의료연구개발지원센터의 유형으로 의료연구개발에 필요한 천연물·화합물 등 자원을 관리하는 센터와 의료연구개발 및 그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한 국내외 특허 정보 제공, 기술 거래,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센터를 규정했다.

이어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사무국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우너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입안·기획·검토 등에 관한 업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홍보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비대면진료 7일 처방 제한 논란에…산업계 “현장 데이터 반영해야” 지적
여신티켓, 창립 10주년 기념 상생 세미나 개최…온·오프라인 2000여명 참여
미래비즈코리아 병원 검색 플랫폼 ‘닥터클립’, 나고야 조제약국 ‘펠리칸’과 계약체결
온누리상품권, 병·의원·치과병원·한의원 사용 제한
병의원 재고관리 플랫폼 ‘재클릿’, UDI 파싱 기술 적용한 무결성 발주 연동 모듈 공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