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ㆍ위조 마약류 처방전 접수시 약사 조제 거부 허용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16 07:06:20
  • -
  • +
  • 인쇄
남인순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남인순 의원 (사진= 남인순 의원실 제공)

환자 주민등록번호 등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입되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될 경우 약사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한 일부 보고사항 오기ㆍ누락 등 경미한 수준의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오류 시 과중한 처벌을 완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생산ㆍ유통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마약류는 2019년도에 국민 2.8명 중 1명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흔히 처방되고 있어 마약류취급자의 보고 건수는 매우 많은 실정이며, 입력 과정에서 경미한 착오나 행정 실수 등을 할 개연성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지나치게 중한 형벌이 부과돼 마약 사범이 양산되고 취급 승인 취소 등의 행정질서벌이 이중 부과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의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돼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확인이 이뤄지기 전에는 조제ㆍ투약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행 약사법령은 약국에서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는 반면, 병ㆍ의원 등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환자의 투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과다처방 또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처방 또는 투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내역 중 보고사항 일부 항목에 대해 오기(誤記) 또는 누락하거나 변경보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을 삭제해 마약류 취급보고에 대한 경중을 구분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처방전 의무 기재 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입돼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돼 조제 시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우려되는 경우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마약류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예방접종 사망 시 피해보상 신청서류 간소화…부검소견서 제출 생략
코로나19 대응위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지연
복지부, 심장초음파 급여적용 기준 신설 행정예고…내달 1일 시행
올해 공공의대 예산 11억원…올해도 ‘불용’ 되나
政 “건보 보장성 강화에 국민 3700만명, 9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