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보고서’ 발간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출산장려금이 실제 해당 시·군의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결혼·출산 장려 방안으로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계약률은 절반에 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기대수명으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8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러한 정부 대책 중 하나인 출산 장려금 제도는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평가다.
출산장려금 제도는 2019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14개,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0개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장려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해남군과 나주시의 출산율과 인구변동 현황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해남군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첫째아이에 대한 지급금액이 3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상위 4위 이내였고 나주시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00만원으로 전국 1위에 해당했다.
두 지자체의 출산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급기준이 ‘1년 이상 거주’에서 ‘출산 당시 거주’로 완화되거나, 지급금액이 확대(해남군 50만원→300만원, 나주시 50만원→500만원)되는 시점에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 이후에는 두 지자체 모두 하락 추세에 있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 종료일 이후 전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자녀의 18%(788명 중 144명), 모(母)의 경우 15%(782명 중 121명)가, 2015년에는 자녀의 26%, 모(母)의 22%가 6개월 내 다른 지자체로 전출했다.
아울러 해남군 인구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태어난 인구는 출생 다음 해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후 태어난 인구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 등 출생 후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나주시의 인구변동 추이의 경우 2012년 태어난 인구가 출생 다음 해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이후 태어난 인구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 등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광주·전남혁신도시가 지정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총 19개 공공기관이 나주로 이전되면서 주거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효과 등이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해당 지역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출산 후 지역 이동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감사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지원 사업과 관련해 출산 후 지역 이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며 이를 출산지원 관련 정책과제의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LH공사에서 시행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연도별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공급물량 및 신혼부부 우선 공급물량, 그리고 이에 따른 실제 계약물량 등을 비교ㆍ분석했다.
그 결과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공급된 연평균 7만6354호 중 신혼부부 우선 공급물량은 연평균 1만7233호가 배정ㆍ공급됐고 신혼부부가 실제 계약한 물량은 연평균 8718호로 확인돼 실제 계약 비율은 50.6%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계약실적이 낮은 원인으로 작은 주거면적과 신혼부부 생활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 요인을 짚었다.
실제로 조사 기간 계약물량과 미계약물량을 공급면적별, 입지별로 분석한 결과 36㎡ 이하(공급 2만1481호)는 미계약물량 비율이 71.4%(1만5329호)에 달하는데 비해 41㎡ 이상(공급 4만3321호) 중 미계약물량 비율은 33%(1만4298호)로 나타나 공급면적이 작을수록 미계약물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입지는 ▲1급지 서울특별시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및 도청 소재지 ▲4급지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눠 구분하는데 1급지인 서울특별시의 미계약물량 비율은 3.6%에 그치는 반면 4급지의 미계약물량 비율은 59.5%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사업 추진 시 우선 공급물량의 실제 계약실적을 관리하고, 공급면적, 입지요인 등 계약실적이 적은 원인을 분석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는 이려한 분석결과를 관련 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결혼·출산 장려 방안으로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 우선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계약률은 절반에 그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낮은 합계출산율과 높은 기대수명으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다. 정부도 이에 대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마련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380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러한 정부 대책 중 하나인 출산 장려금 제도는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평가다.
출산장려금 제도는 2019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 중 14개, 226개 기초지자체 중 220개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장려금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해남군과 나주시의 출산율과 인구변동 현황을 비교했다.
분석 결과 해남군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첫째아이에 대한 지급금액이 3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상위 4위 이내였고 나주시도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00만원으로 전국 1위에 해당했다.
두 지자체의 출산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급기준이 ‘1년 이상 거주’에서 ‘출산 당시 거주’로 완화되거나, 지급금액이 확대(해남군 50만원→300만원, 나주시 50만원→500만원)되는 시점에 출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5년 이후에는 두 지자체 모두 하락 추세에 있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 종료일 이후 전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는 자녀의 18%(788명 중 144명), 모(母)의 경우 15%(782명 중 121명)가, 2015년에는 자녀의 26%, 모(母)의 22%가 6개월 내 다른 지자체로 전출했다.
아울러 해남군 인구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태어난 인구는 출생 다음 해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후 태어난 인구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 등 출생 후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나주시의 인구변동 추이의 경우 2012년 태어난 인구가 출생 다음 해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이후 태어난 인구도 같은 현상을 보이는 등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수도권 인구분산을 위해 광주·전남혁신도시가 지정되고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총 19개 공공기관이 나주로 이전되면서 주거 인프라 개선, 일자리 창출효과 등이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해당 지역 출산율이 증가하더라도 출산 후 지역 이동으로 인해 해당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감사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지원 사업과 관련해 출산 후 지역 이동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다”며 이를 출산지원 관련 정책과제의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저소득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LH공사에서 시행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연도별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공급물량 및 신혼부부 우선 공급물량, 그리고 이에 따른 실제 계약물량 등을 비교ㆍ분석했다.
그 결과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공급된 연평균 7만6354호 중 신혼부부 우선 공급물량은 연평균 1만7233호가 배정ㆍ공급됐고 신혼부부가 실제 계약한 물량은 연평균 8718호로 확인돼 실제 계약 비율은 50.6%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계약실적이 낮은 원인으로 작은 주거면적과 신혼부부 생활지역을 고려하지 못한 입지 요인을 짚었다.
실제로 조사 기간 계약물량과 미계약물량을 공급면적별, 입지별로 분석한 결과 36㎡ 이하(공급 2만1481호)는 미계약물량 비율이 71.4%(1만5329호)에 달하는데 비해 41㎡ 이상(공급 4만3321호) 중 미계약물량 비율은 33%(1만4298호)로 나타나 공급면적이 작을수록 미계약물량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입지는 ▲1급지 서울특별시 ▲2급지 광역시 및 수도권 ▲3급지 인구 30만 이상 도시 및 도청 소재지 ▲4급지 그 밖의 지역으로 나눠 구분하는데 1급지인 서울특별시의 미계약물량 비율은 3.6%에 그치는 반면 4급지의 미계약물량 비율은 59.5%에 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사업 추진 시 우선 공급물량의 실제 계약실적을 관리하고, 공급면적, 입지요인 등 계약실적이 적은 원인을 분석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부는 이려한 분석결과를 관련 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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