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간섭,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쿠팡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이어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중복포함)에게 할인비용 약 57억 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 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본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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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쿠팡은 납품업자에게 경쟁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했다. 2017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경쟁 온라인몰에서 일시적 할인판매 등으로 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총 101개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마진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신의 판매가격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총 360개의 상품을 위와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총 128개 납품업자에게 총 397개 상품에 대해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총 213건의 광고를 구매하도록 요구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
이어 쿠팡은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다운로드 쿠폰 등 할인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생필품 페어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총 388개 납품업자(중복포함)에게 할인비용 약 57억 원을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직매입 거래를 하고 있는 총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 사항을 연간 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약정하지 않고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약 104억 원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자 약 70%가 모바일 앱으로 쇼핑할 정도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는 가운데 거래상 우월적 힘을 갖게 된 온라인 유통업자의 판매가격 인상 요구, 광고 강매 등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포함한 다수의 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적극 제재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본 건은 온라인 유통업자도 오프라인 유통업자(백화점, 마트 등)와 마찬가지로 대기업(또는 인기 상품을 보유한)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온·오프라인 구분 없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적극 제재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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