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ㆍ지자체, 식품ㆍ건기식 관련 SNS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실시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8-20 09: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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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부당광고 등 집중점검 최근 블로그ㆍ카페 등에서 제품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광고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소통망(SNS)의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rgram), 유튜브(YouTube), 블로그(Blog), 밴드(Band) 등에 식품 등의 부당 광고를 게시한 누리집(사이트)을 대상으로 누리소통망(SNS)의 부당광고 행위를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질병의 예방ㆍ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탈모, 관절염, 항암, 비만, 변비 등)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다이어트, 키성장, 피로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또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 등을 차단·삭제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식약처와 지자체의 온라인 부당광고 행위 합동점검 실시 결과, 적발건수는 총 274건으로으로, 위반행위는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질병 예방ㆍ치료 효과 ▲소비자기만 ▲의약품 오인ㆍ혼동 ▲거짓ㆍ과장 부당광고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유관 기관과 온라인상 불법 유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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