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누적 1만1768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연평균 13.7%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1만1768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정리한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된 상담건수는 27만 건으로 연평균 12.6% 증가했고, 이 중 전화 상담이 큰 비중(90.4%)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 온라인 상담은 1만3463건으로 연평균 24.3%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연평균 13.7%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누적 1만1768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만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2836건, 24.1%), 경기(2969건, 25.2%), 인천(785건, 6.7%)이 전체의 56.0%를 차지했고, 이 외에 부산(914건, 7.8%), 경남(726건, 6.2%)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정개시율은 전년 대비 3.2%p 상승한 63.4%였으며, 최근 5년간 누적 개시율은 55.7%로 제도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조정 신청건수가 높은 보건의료기관 종별은 종합병원(773건), 병원(570건), 상급종합병원(540건), 의원(552건), 치과의원(231건) 순 이였다. 이 중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73.2%)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68.7%), 병원(64.3%), 치과의원(60.4%), 의원(48.9%) 순 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상위 5개 의료사고 내용별 감정 처리 결과는 증상악화(28.4%)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진단지연(8.9%), 감염(8.6%), 장기손상(7.8.%), 신경손상(6.6%)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 감정처리는 88%가 의과였고, 이 중 수술이 3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처치 21.3%, 진단 12.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 된 5077건 중 3721건이 조정 성립되었고, 총 성립금액은 약 374억8154만 원이었다.
이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3188건(62.8%),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1005건(19.8%)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525건(10.3%)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이었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3721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07만 원, 총 성립금액은 약 374억8154만 원이었다.
2019년 조정성립률은 86.5%로 전년대비 2.5%p 증가했고, 누적 성립률은 88.5%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최근 2년간 총 1113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종결된 1013건의 조정성립률은 77.6%, 평균 성립금액은 1725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390건으로 이 중 개시된 사건은 270건이며, 종결된 사건 114건 중 81건이 조정성립 되었다.
조정 성립 총 금액은 6억5327만 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806만 원, 최고성립금액은 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수탁감정)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3428건으로 법원(1660건, 48.4%)의 의뢰가 가장 많았고, 이 중 감정 완료된 2987건을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28.8%, 종합병원은 21.9%, 의원은 21.2%, 상급종합병원은 18.6% 순으로 나타났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최근 5년간 청구 건수는 92건이었으며, 이 중 75건에 대해 총 17억5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로 매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19년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분석․정리한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누적된 상담건수는 27만 건으로 연평균 12.6% 증가했고, 이 중 전화 상담이 큰 비중(90.4%)을 차지하고 있다.
이 외, 온라인 상담은 1만3463건으로 연평균 24.3%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연평균 13.7%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누적 1만1768건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에만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2836건, 24.1%), 경기(2969건, 25.2%), 인천(785건, 6.7%)이 전체의 56.0%를 차지했고, 이 외에 부산(914건, 7.8%), 경남(726건, 6.2%)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조정개시율은 전년 대비 3.2%p 상승한 63.4%였으며, 최근 5년간 누적 개시율은 55.7%로 제도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조정 신청건수가 높은 보건의료기관 종별은 종합병원(773건), 병원(570건), 상급종합병원(540건), 의원(552건), 치과의원(231건) 순 이였다. 이 중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73.2%)이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68.7%), 병원(64.3%), 치과의원(60.4%), 의원(48.9%) 순 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상위 5개 의료사고 내용별 감정 처리 결과는 증상악화(28.4%)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진단지연(8.9%), 감염(8.6%), 장기손상(7.8.%), 신경손상(6.6%)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행위별 감정처리는 88%가 의과였고, 이 중 수술이 37.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처치 21.3%, 진단 12.5%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가 종료 된 5077건 중 3721건이 조정 성립되었고, 총 성립금액은 약 374억8154만 원이었다.
이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3188건(62.8%),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1005건(19.8%)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525건(10.3%)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이었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3721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1007만 원, 총 성립금액은 약 374억8154만 원이었다.
2019년 조정성립률은 86.5%로 전년대비 2.5%p 증가했고, 누적 성립률은 88.5%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최근 2년간 총 1113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 종결된 1013건의 조정성립률은 77.6%, 평균 성립금액은 1725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원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390건으로 이 중 개시된 사건은 270건이며, 종결된 사건 114건 중 81건이 조정성립 되었다.
조정 성립 총 금액은 6억5327만 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806만 원, 최고성립금액은 8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수탁감정)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3428건으로 법원(1660건, 48.4%)의 의뢰가 가장 많았고, 이 중 감정 완료된 2987건을 보건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이 28.8%, 종합병원은 21.9%, 의원은 21.2%, 상급종합병원은 18.6% 순으로 나타났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최근 5년간 청구 건수는 92건이었으며, 이 중 75건에 대해 총 17억5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윤정석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 연보는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로 매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19년 통계연보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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