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항공 조종사 노조, 비행수당 통상임금 소송 제기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3 11: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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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티웨이항공) 

 

[mdtoday = 유정민 기자] 티웨이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소송은 비행수당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22일 티웨이항공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소속 기장과 부기장 290명은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에 따라 1인당 연간 600만 원 이상의 급여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추산한 전체 미지급 임금 규모는 약 30억 원에 달한다. 현재 티웨이항공에 재직 중인 조종사는 총 700여 명 규모다.

 

티웨이항공은 현재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측은 매월 비행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조종사에게 일괄적으로 70시간 분량의 비행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실제 비행시간이 7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구조다.

 

이번 소송의 핵심 근거는 지난 2024년 12월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노조 측은 해당 판결을 통해 기존 통상임금 판단 기준이었던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비행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웨이 관계자는 "소송 대응 관련해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저비용항공사(LCC)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앞서 올해 초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원 1,200여 명도 유사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조계와 업계 관계자들은 티웨이항공의 소송 결과가 향후 다른 LCC 노조들의 추가적인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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