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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대한항공) |
[mdtoday=유정민 기자] 대한항공이 최근 도입한 연차휴가 점수화 제도가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성명을 통해 “연차휴가 사용을 통제하는 이번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한항공의 구조적 인력 부족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승무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은 과반수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이를 무시한 회사의 조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전했다.
특히 가족 돌봄이나 명절 등 특정 시기에 휴가를 사용한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문제 삼으며, 이는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용자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형평성은 실종되고 차별만 남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휴가 날짜별 점수를 매기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 중이다.
평일은 10점, 주말 30점, 설 연휴·여름휴가·크리스마스 등 성수기는 50점으로 책정해 점수가 낮은 직원부터 우선 휴가를 배정한다.
이에 따라 성수기 휴가 사용 시 다음 휴가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회사 측은 기존 잔여 휴가량 기준에서 휴가 사용 실적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특정 시기에 휴가 신청이 집중될 경우 안전 운항에 필요한 최소 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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