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 180만원 배상 요구 강남 유명 치과 압수수색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2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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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가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해 논란이 불거진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가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1일 근로감독관 18명을 투입해 A치과병원을 압수 수색했다.

A치과병원은 ‘위약 예정’으로 근로계약을 맺어왔다는 청원이 접수돼 지난달 20일부터 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는 중이다.

해당 병원은 퇴사를 한 달 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1일당 평균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요한 의혹을 받는다.

실제로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한 직원은 해당 확인서를 근거로 180만원 배상을 요구받아 논란이 일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사 등으로 근로를 중단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부는 배상 요구 논란을 확인하던 중 직원들에 대한 폭언·폭행, 면벽 수행, 반성문 작성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지난달 24일부터 특별감독으로 전환하고, 감독관 7명으로 구성된 감독반을 편성해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추가로 확인된 괴롭힘 등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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