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영풍, 황산 거래거절 가처분 항고심 공방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30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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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려아연 제공)

 

[mdtoday = 유정민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25-2 민사부(재판장 황병하)는 지난 29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거절금지(예방)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들을 관련 법리에 따라 검토한 결과, 채권자인 영풍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며 항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적 분쟁은 고려아연이 2024년 4월 영풍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고려아연 측은 황산 관리 시설의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따른 법적 리스크, 그리고 저장 공간 부족 등을 계약 종료의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영풍이 자체적인 황산 처리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고려아연에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해 온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영풍은 책임은 떠넘기고 혜택만을 누리려는 경영 방식을 지양하고, 기업 본연의 사회적 책임과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영풍은 이번 사안의 본질이 단순한 안전 문제가 아닌, 고려아연의 ‘전략적 거래 단절’에 있다는 입장이다. 영풍 측은 양사가 20년 이상 황산 물류 협력 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본격화한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다.

 

영풍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려아연의 부당한 거래 거절에 맞서 다툴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이 본안 소송의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영풍은 현재 동해항 자체 수출 설비 운영 및 대체 물류 인프라 확보를 추진 중이나, 인허가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단기간 내 전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영풍은 국내 아연 및 황산 공급망의 안정성이 특정 기업의 경영권 분쟁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영풍이 자체적인 처리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안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양측의 갈등은 본안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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