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그룹 승명호 회장, 560억 주식 이전…증여세 회피 여부 재검토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9 1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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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화그룹)

 

[mdtoday = 유정민 기자] 승명호 동화그룹 회장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566억 원 규모의 주식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거래 구조가 세무당국의 과세 적정성 검토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양도 계약의 범주를 벗어났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며,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승 회장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6월 사이 홍콩 소재 지주회사인 ‘동화인터내셔널’의 지분 20%(약 566억 8,000만 원 상당)를 가족들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대금 중 10%는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나, 나머지 500억 원은 승 회장과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차입금 형태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채무는 2017년 5월 계약 만기 이후 1년간 무이자 조건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무이자 상태가 2025년까지 매년 반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통상적인 금융거래라면 발생해야 할 이자 지급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구조가 단순 자금 대여를 넘어 실질적인 자산 이전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양도인이 대금을 충분히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장기간 무이자 채무가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가족들의 상환 재원이 독자적인 자금이 아니라 승 회장으로부터 이전된 지분 처분 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되어 자력 상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용산세무서는 과거 판단과 달리 해당 거래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거론되는 증여세 추정 세액은 약 496억 원 수준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화그룹 측은 해당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닌 경영권 승계 과정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상환 과정을 고려할 때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승계 거래라는 주장이다. 


한편, 동화기업의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되어 558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러한 경영 환경 속에서 오너 일가 중심의 지분 이전이 진행되면서, 이번 거래가 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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