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

신현정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9 1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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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허위 보고 의사 검찰 송치
▲ 간호조무사 A씨 주거지에서 발견된 압수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mdtoday = 신현정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빼돌려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건은 A씨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서울광진경찰서가 주거지에서 투약 정황을 확인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식약처 의료용마약류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A씨가 2025년 9월 12일부터 사망 전인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 동안 근무하던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쓰이는 마약류 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고한 뒤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집에서 주사기와 함께 빼돌린 약물을 상습 소지·투약한 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에서는 사용된 프로포폴 96개, 미다졸람 61개와 주사기 132개가 발견됐고, 추가로 스테로이드제·소염진통제·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도 불법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발견된 물량이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B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불법 유출과 허위보고가 없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었지만, 해당 업무를 A씨에게 사실상 맡긴 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사망을 알게 된 뒤에는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누락된 수량을 다른 환자에게 투약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와 전신마취 유도에 쓰이는 정맥주사용 마취제이고, 미다졸람은 수술·검사 전 진정제로 사용된다. 두 약물은 과다 투여 시 호흡억제와 혈압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의료진의 지속 관찰 아래서만 사용돼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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