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사무장병원 관련 과세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약 576억 원의 부가가치세 징수 업무가 누락되거나 지연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 특히 국세청은 관련 자료를 시스템에 입력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266억 원은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해졌습니다.
· 감사원은 국세청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미징수 세액에 대한 추징 방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국세청은 향후 업무 매뉴얼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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